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.

공지사항

홈 ▶알림마당 ▶공지사항

주식백지신탁심사청구 안내

  • 조회 : 2332
  • 등록일 : 12.04.19
  • 연락처 : 64800050 055-211-2291

□ 심사대상자
○ 재산공개대상자(법 제10조 제1항)
○ 금융위원회 소속 4급이상 공무원(영 제27조의3)

□ 대상주식
○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임
- ‘이해관계자’에는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(법 제4조 제1항)
※ 단,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(법제4조제1항)와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자는 제외(법 제12조제4항)

□ 주식매각(백지신탁) 및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기준일
○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
○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(법 제6조의3 제1항)가 소멸된 날
○ 공개자 직위에서 3천만원 초과 신규 주식을 취득한 날
○ 공개자 직위에서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이 초과된 날
○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(지방의원 상임위)가 변경된 날
※ 기준일로부터 1개월내 처리해야 함

□ 보유주식 총가액 산정방법
○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 :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
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: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
○ 그 외 주식(비상장주식) : 기준일의 액면가액


□ 주식의 매각·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
○ 주식매각·배지신탁 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14호의3)와 공개목록(별지 14호의4)을 작성하여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.
○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‘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’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함

□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처벌규정(공직자윤리법)
○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지 않은 경우,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: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(법 제22조)
○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(법 제24조의2)

□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제출자료
〈보유주식 관련자료〉
○ 상장주식 보유 시 : 잔고증명서
○ 비상장주식 보유 시 : 기업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재무제표, 기타 회사 참고자료(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및 주생산품)

〈담당직무내용이 명시된 자료〉
○ 직제규정, 행정기구설치조례 등
예) 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명단, 위원회 조례 등을 제출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주식백지신탁심사청구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.

목록
TOP